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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3.28

춘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2호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2명

청사경비 및 방호

춘천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 대검 경력경쟁채용시험 매뉴얼(2015. 11.)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17. 3. 24.(금) ~ 4. 5.(수)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17. 4. 6.(목) ~ 4. 10.(월)

o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4. 17.(월)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 통보

면접시험

'17. 4. 20.(목)

o 춘천지방검찰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7. 4. 26.(수)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www.spo.go.kr/highdaegu)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uncheo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