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3.28
춘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2호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2명 |
청사경비 및 방호 |
춘천지방검찰청 |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 대검 경력경쟁채용시험 매뉴얼(2015. 11.)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17. 3. 24.(금) ~ 4. 5.(수) |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17. 4. 6.(목) ~ 4. 10.(월) |
o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서류전형 |
'17. 4. 17.(월) |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7. 4. 20.(목) |
o 춘천지방검찰청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26.(수) |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www.spo.go.kr/highdaegu)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uncheo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