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1.26
외교부 공고 제 2017-8호
외교부는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01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
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 예정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명 |
-출입자, 출입차량 통제 및 관리 |
국립외교원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분야(방호, 경비) 근무 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 |
○ 관련학과 전공자(경호, 경호비서, 경호정보, 안전경호, 경호안전, 경호경찰학과)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킥복싱)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급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및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TEPS 401점 이상 혹은 TOEIC 550점
이상)
※ 인정 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7.2.8.)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8.)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관련분야근무경력, 자격증, 관련학과 학위 소지 여부, 직무 능력(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한국사능력시험 및 영어능력시험 성적 등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7. 2.6(월) ~ 2. 8.(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7. 2.15.(수)
○ 면접시험 : 2017. 2.1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17. 2.6.(월) ~ 2. 8.(수) 09:00 ~ 18:00
○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우)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2100-7145)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별 통지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1부 |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6.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
7. 관련학과 학위, 졸업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자필 기재 |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ㅇ 자필 기재 |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1. 반명함판 사진 1매 |
ㅇ 응시원서 부착 사진 외 1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2.17.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시험일정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인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선발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