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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기타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2017.01.24

1.  개  요
○ 정의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3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 시행기간 :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2.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이하 "지방"이라 함)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가. "지방대학"이란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를 말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에 한함
2)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학사학위과정만 해당)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사학위과정만 해당)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나. "졸업예정"이란 지방대학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도달한 경우를 말함 

    2. 지방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다음의 각 학교에 재적(在籍)한 적이 없고 최종학력이 지방대학을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다가 중퇴한 사람 또는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사람을 말함)
1)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음 각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해당)
2)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제외)

    3.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란 본교 소재지(「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함 

    4.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등록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

  ※ 지방인재 해당 여부 판단 시 최종학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학력을 제외한 학력을 기준으로
지방인재 여부를 판단함
1.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최종학력이 다음의 각 학력인 사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학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위취득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의 중퇴자

  ※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음 사람은 지방인재로 보지 아니함
- 본교 소재지(「고등교육법」 제24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전의 졸업자
- 지방학교가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시점 이후의 입학자

  ※ 각 대학의 분교가 지방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인지 여부를 결정함
-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2017년 1월 기준)
· 한양대학교(안산), 건국대학교(충주),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경주), 상명대학교(천안), 연세대학교(원주),
홍익대학교(조치원)

  ※ 지방인재 해당 여부 예시(하단 공고문 참조)

3. 지방인재의 판단시점 및 검증방법
○ 판단시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검증대상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
○ 검증방법
-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발표 후 제2차시험 시행 전 검증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1·2차 병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3차시험 시행 전 검증)
-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경우 제1차시험 합격 후 제2차시험에 미응시하거나 제1·2차 병합시험 합격 후 제3차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적용시험대상,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
○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예시》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6 명

13 명

법  제  직

3 명

재  경  직

4 명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임
《예시》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1·2차 병합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1·2차
병합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입법고시 제1차
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예시》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1·2차 병합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1·2차
병합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2명인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5명)보다 3명이 미달이지만, 추가합격인원의 상한이
2명(15명×10%)이므로 제1·2차 병합시험 단계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가합격시킬 수 있음
○ 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5. 실시방법
○ 시험실시단계별로 지방인재 합격자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함
○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시험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 판단을 위한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6.  지방인재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사람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 응시여부 불문)
○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지방인재 해당 여부 예시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서울지역대학에서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한 경우 : 비해당
- 지방지역대학에서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을 변경한 경우 : 비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대학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휴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 해당
- 지방 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외국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중퇴하고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 소재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비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비해당
※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지방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한 경우 : 해당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농수산대학에 진학하여 중퇴한 경우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 비해당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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