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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천안시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1.21

천안시 공고 제2017-123호

2017년도 천안시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천   안   시   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인 원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비고

청 원 경 찰

4명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

 o 청사 및 시설 경비·방호
o 질서유지 및 출입차량·인원통제

 

2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1999.12.31이전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나. 신체조건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법률요건 충족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함.
다. 거주지 제한 :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라.「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공인무도(태권도,합기도,유도 등) 1단이상인 자
※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 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 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로 한정함
바. 24시간 주-야 교대근무 가능한 자
사. 우대사항(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 면접시험시 0.5점 가점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근    로    조    건
가. 급여 : 청원경찰법 제6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급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기간 : 2017. 02. 06 ~ 02. 08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합니다.
나. 교부 및 접수처 : 천안시청 1층 당직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교 부 : 단체 교부 및 우편 교부 불가
- 접 수 : 접수기간에 본인직접 방문제출
(단체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및 FAX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부착
(즉석사진 불가)
② 이력서(응시원서 동일사진 부착) 1부 [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④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별지 제4호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출입 사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공인무도 단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⑧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⑨ 취업보호(지원)증명서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⑩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
⑪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7.  02.  17일 전후 (천안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별도공고(천안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
- 동점자의 합격 결정 : 천안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① 시청직원으로 정신자세가 높은 자(평정요소 1항의 고득점자)
②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⑤ 천안시 장기거주자(주민등록표 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행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별도공고(상기 시험공고란 게재 및 개별통보)

6 기 타   유 의 사 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2일전까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결정되며,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 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 전까지 천안시 행정지원과 인사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시험공고」또는 행정지원과 인사팀
(☎ 521-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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