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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01.14

경찰병원 공고 제 2017 - 6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월  13 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예정시기

직무내용

기술서기관

1

치과

2017년

4월중

치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2

정형외과

정형외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1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1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1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업무

약무주사보

1

약제과

약제과 야간조제 업무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예정일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자격 및 경력요건

전문의
(치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치과 전문의

전문의
(정형외과)

기술서기관

2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전문의
(내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전문의
(내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전문의
(내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전문의
(재활의학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약사

약무주사보

1

약사면허소지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헌혈실적·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헌혈, 봉사 실적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 실적만 제출
○ 우대 자격증 소지자(전산관련 자격증에 한함)
- 전산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자격증 취득 개수에 따라 2 ~ 10점 부여
○ 어학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등) 관련시험표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TOEIC, TOEFL, TEPS, JLPT, JPT, HSK 등)

[어학능력 배점표]

  ○ 영어·일어

배점

TEPS

토 플

TOEIC

G-TELP

LATT

외대
어학
검정

일본어

PBT

CBT

IBT

JLPT

JPT

10점

800점
이상

590점
이상

243점
이상

96점
이상

870점
이상

83점
이상

68점
이상

80점
이상

level 1

715점
이상

8점

700점
이상

567점
이상

227점
이상

87점
이상

790점
이상

73점
이상

64점
이상

70점
이상

level 2

540점
이상

6점

700점
미만

567점
미만

227점
미만

87점
미만

790점
미만

73점
미만

64점
미만

70점
미만

level 3

540점
미만

  ○ 기타 외국어

배점

중국어
(HSK)

프랑스어
DELF

스페인어
DELE중급

러시아어
토르플

기타
(환산)

10점

8급

DELF
B2

65점이상

1단계

90점이상

8점

7급

DELF
B1

60점이상

기본단계

80점이상

6점

6급

DELF
A2

60점미만

기초단계

80점미만

    ※ 기타 : IELTS(영어), SNULT 등 공인된 어학검정시험

 전형 유의사항

* 어학요건 심사의 배점 기준은 "외무공무원 어학검정 기준"을 참고하여 5등급을 8점, 4등급을 10점 기준으로 함
* 상기 기준 외 기타 어학 성적의 배점기준은 전형위원 합의에 의해 평가
* 어학성적이 없는 경우는 기본점수 4점을 부여

  ○ 국어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 이상 획득한 자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6급, KBS 3급이상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학위요건 :  석사 및 박사  학위 보유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57,007원)에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책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1. 13.(금)
~2017. 1. 23.(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1. 19.(목)
~2017. 1. 23.(월)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2. 6.(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017. 2. 15(수)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2. 23.(목)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관련자격증, 학위, 어학능력 등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19.(목) ∼ 2017. 1. 23.(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4급 10,000원(기술서기관) 7급
7,000원(약사),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필수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필수

12. 각종대회 상훈 및 자격증 사본 등

 ㅇ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13. 회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사이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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