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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 진안군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시험 공고

2016.12.24

채진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28호

2016년도 진안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진안군 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인원

성별

담  당  업  무

근 무 예 정
부      서

청원경찰

 1명

여성

 - 대민업무
- 청사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진안군청

□ 임용자격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기준일 : 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다. 성별 : 여성
라. 다음 각 호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1. 02 ~ 01. 04, 18:00까지 / 3일간
○ 접수장소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17. 1월 초순 진안군 홈페이지 별도 안내
다. 2차시험(면접시험) : 진안군 홈페이지 별도 안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별도안내)

□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진안군 수입증지 5,000원(진안군청 1층 민원실 구입)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 본)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별지서식 4호)
(종합병원장,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임용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청원경찰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063-430-224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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