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2.2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4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7개 분야, 총15명)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
선발예정 |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민생사법수사 |
행정7급 |
3명 |
민생사법 |
<관련분야 : 민생사법수사> |
|
경력 |
· 검찰, 경찰에서 수사실무 경험 3년 이상 |
||||
<우대요건>
○ 문의처 :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11) |
|||||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
선발 |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데이터 전문 |
전산7급 |
2명 |
정보 |
<관련분야 :정보관리> |
|
경력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및 기사 |
||||
<우대요건> |
|||||
도시공간기획 |
시설7급 |
1명 |
도시 |
< 관련분야 : 도시공간기획 > |
|
경력 |
·도시공간기획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이 |
||||
<우대요건> |
|||||
교통신호운영 |
공업7급 |
1명 |
도시 |
< 관련분야 : 교통신호운영 > |
|
경력 |
·교통신호운영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
||||
<우대요건> |
|||||
감염병 관리 |
보건7급 |
3명 |
은평,송파 |
< 관련분야 : 감염병 관리 > |
|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
||||
<우대요건> |
|||||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
선발 |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감염병 |
보건 |
4명 |
보건환경 |
< 관련분야 : 감염병 원인 및 매개체 분석> |
|
경력 |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근무· |
||||
<우대요건> |
|||||
기록보존관리 |
공업 |
1명 |
행 정 국 |
< 관련분야 :기록보존관리> |
|
경력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
||||
<우대요건> |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7. 6. 2)]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연구사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민생사법수사 지원자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예규)에 의거, 특별사법경찰 지명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다.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보건연구사 응시자격 범위> |
2 시험과목
가. 행정직군
부 서 명 |
선발 직무분야(인원) |
임용예정 |
필기시험 과목 |
행정국 |
민생사법수사(3) |
행정7급 |
- 1차(1과목) : 형법 |
정보기획관 |
데이터전문관리(2) |
전산7급 |
- 1차(1과목) : 자료구조론 |
나. 기술직군
부 서 명 |
선발 직무분야(인원) |
임용예정 |
필기시험 과목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공간기획(1) |
건축7급 |
- 1차(1과목) : 물리학개론 |
도시교통본부 |
교통신호운영(1) |
전기7급 |
- 1차(1과목) : 물리학개론 |
광진구,은평구 |
감염병 관리(3) |
보건7급 |
- 1차(1과목) : 보건행정학 |
다. 연구직군
부 서 명 |
선발 직무분야(인원) |
임용예정 |
필기시험 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연구사(4) |
보건연구사 |
- 1차(1과목) : 미생물학 |
행 정 국 |
공업연구사(1) |
공업연구사 |
- 1차(1과목) : 화학개론 |
2차(주관식) 시험 출제방식 |
○ 출제범위 |
3 시험실시 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문항 및 시간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문항 및 시간 : 과목당 논술형 2문항(100점 만점), 과목당 50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1차(객관식), 2차(주관식)시험은 같은 날 연속 시행, 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채점
다.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 류 전 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 접 시 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참고사항 ▶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4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합격자 |
시험일 |
시험일 |
||
2017.1.12.(목)~18.(수) |
2.28(화) |
3.18(토) |
4.12(수) |
5.10(수) |
5.20(토) |
5.29(월)~6.2(금) |
6.14(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
○ 필기시험성적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증빙서류 제출 : 필기합격자 발표 시 |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12)은 09:00부터, 마감일(1.18)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7,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결제 후 환불 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적합한 원서 사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원서접수 기간 외 원서정보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제한(취소마감일 : 1. 25(수) 18:00)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 두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에 있어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적법·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 및 임산부 등)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신청 가능
※ 장애유형별 편의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장애편의지원 안내 첨부물(붙임 4)을 참고하기 바람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연구직 해당사항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는 당해 시험 해당없음(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
○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원칙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않음
나. 공통적용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
7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도 포함) |
0.5% |
다. 직렬별 가산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증 소지자'인 보건직의 경우 '간호사 자격증' 제외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분야별 가산 자격증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급 |
변호사, 변리사 |
5% |
보 건 |
보 건 |
7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5% |
2) 기술직군 및 연구직 가산비율
구 분 |
7급, 연구사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공고문 하단 참조)
라. 위의 '가'항, '나'항, '다'항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가능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며, 하나의 자격증이 각 항에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본인이 신청한 자격증으로 가산함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3.18.~3.22, 단 3.22은 18:00까지)에 서울시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은 추후 필기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보건직에 한함)임.
○ 선발 직무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임용된 경력경쟁채용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 예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인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요건 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필기시험 문제지는 모두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시험실시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 으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