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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12.21

경찰병원 공고 제 2016 - 97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12월 20일
경찰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예정시기

직무내용

간호서기

8

간호지원

2017년
2월중

병동환자 관리업무

위생서기보

1

간호지원
담당관실

병동 위생관리 및 환자 이송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치과

치위생업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원무팀

외래접수 및 수납업무

    ※ 의료기술직(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9)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의 연령(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자격 및 경력요건

간호사

간호서기

8

간호사 면허 소지자

위생

위생서기보

1

 

치위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치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병원 치위생업무

의무
기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업무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공통사항]
○ 헌혈실적·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헌혈, 봉사 실적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 실적만 제출
○ 우대 자격증 소지자(전산관련 자격증에 한함)
- 전산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간호, 의료기술직]
○ 어학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등)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TOEIC, TOEFL, TEPS, JLPT, JPT, HSK 등)
○ 국어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 이상 획득한 자
*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6급, KBS 3급이상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획득한 경우
[위생직]
○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 위생관련 근무경력자 채용으로 환경미화ㆍ청소관련 ·병원위생직종에 적합한 경력사항만 우대
○ 국어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 이상 획득한 자
*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6급, KBS 3급이상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21,017천원) 및 상한 상한액(45,885)을 유사경력 기초 자료로 연봉책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12. 20.(화)
~2017. 1. 3.(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12. 30.(금)
~2017. 1. 3.(화)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 10.(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017. 1. 13.(금)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 18.(수)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관련자격증, 담당예정 업무연관성, 어학능력 등
직렬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30.(금) ∼ 2017. 1. 3.(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7급 7,000원(약사), 8급 이하 5,000원(기타직렬)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필수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필수

12. 각종대회 상훈 및 자격증 사본 등

 ㅇ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13. 취업지원대상자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사(해당자에 한함)

 

14. 회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본인 주소 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사이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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