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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지방환경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12.14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6-44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  12.  13.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직급

직렬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운전서기보

운전

1명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2. 담당예정 업무
  ○ 화학물질 분석차량 등 대형특수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
○ 관용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제28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제27조 및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기본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전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경상북도 지역 거주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자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심사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직무연관성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면접을 실시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12. 13(화)

o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daegu),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6. 12. 26(월)
~ 12. 28(수)

o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 3(화)

o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daegu)

면접시험

2017. 1. 5(목)

o 대구지방환경청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 12(목)

o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daegu),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daegu)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12. 26.(월) ~ 2016. 12. 28.(수)
다. 접수처
○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
- 주소 :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첨부서식)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 053-230-6411)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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