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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시험 공고

2016.12.10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불법주정차단속>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  12.  9.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근무기간

채용
인원

담당업무

단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임용약정일
~
'19. 1. 31

14명

-불법주정차단속, 현장 총괄
-단속보조원 통솔 및 단속결과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표지작성부착
-증거사진촬영(과태료 부과대상 확인)
-주ㆍ정차위반 단속대장 작성
-단속관용차량 운행

상담요원

2명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등 민원 상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및 발송(인터넷 민원)
-문서접수 영수필 통지서 정리 등

    ※ 1.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3. 채용인원 및 채용계약은 2017년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사항(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력,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단속요원

 ①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②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교통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 국가(공사, 공단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사, 공단 포함)에서 1년 이상 교통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상담요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용가능하며 단속 관련 민원상담 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제64호, 2016. 8. 31)」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시험방법(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 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10문항)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화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30문항),
- 구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0문항)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7조를 준용함.
○ 합격자 결정 : 40%이상 득점하고 득점점수가 높은 자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라.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은 초과한 동점자 :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및 접수기간 : 2016. 12. 22.(목) ~ 12. 26.(월)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원서 교부 및 접수

불법 주정차단속

서구청 (서구 서곶로 307)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 29.(목) (예정)
라. 필기시험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 해당 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

5. 보수 및 복무조건

구  분

연 봉 액(월액)

수  당

비  고

단속요원

13,908,000원
(1,159,000원)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상담요원

17,160,000원
(1,430,000원)

    ※ 보수 및 채용인원은 2017년도 본 예산 확정 후 조정될 수 있음.
○ 복무조건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근무기간

 임용약정일 ~ 2019. 1. 31.

소    속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관리과

근무시간

 ○ 단속요원 : 주 20시간 (월 ~ 금, 중식시간 제외)
- 근무시간대별 : 07:00~16:00, 09:00~18:00, 12:00~21:00
※ 근무시간대 본인선택 불가
※ 휴일근무(토, 일, 공휴일) : 부서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별도 운영

 ○ 상담요원 : 주 35시간(09:00~17:00, 월~금) 조절가능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조례」준용

약정해지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나. 자필이력서 1부 <별지서식>
○ A4용지 그기의 소정약식으로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 A4용지 1~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 운전면허증 등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린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면접시험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2-560-4102)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032-560-594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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