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2.09
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16-16호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8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
인 원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역 |
운전서기보 |
1명 |
○ 관용차량 운행 업무 |
서울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조)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년(국가공무원법 제74조)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우대 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운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에 한함
- 최근 10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무경력자 포함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관련 직무분야 운전경력자*
* 의전차량 운행, 관용차량 운행
○ 가점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4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사항, 가점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보유,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
'16.12. 8(목) |
'16.12.19(월)~12.21(수) |
'16.12.30(금) |
'17. 1. 5(목) |
'17. 2. 6(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buk5do.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12.19.(월)∼2016.12.21.(수), 09:00~18:00
다. 접수처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인사담당자앞(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우)03001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64(구기동139, 이북5도청)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배부
※ 겉봉투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제출"기재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ㅇ 반명함판 사진(3×4㎝)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하여 제출 |
|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3호) |
ㅇ 각 A4 1매 내외로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ㅇ 각 A4 1매 내외로 작성 |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 |
|
7. 경력(재직) 증명서 |
ㅇ 운전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해당자에 한함)
ㅇ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8.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
ㅇ 별지서식 5호 |
|
9.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ㅇ 별지서식 6호 |
|
10.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11.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운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시에는 해당 서류 미제출로 간주
▶ [표지]에 보내는 분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 규격은 24.5×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가급적 준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02-2287-2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