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1.22
경찰청 공고 제2016 - 41호
2016년도 경찰청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21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괄)
○ 채용분야별
구분 |
직렬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 |
근무기관 |
계 |
11명 |
|
|||
임기제 |
소계 |
6명 |
|
||
행정 |
6급 |
법률·소송지원 |
3명 |
대전, 경기남부, 충북 |
|
전산 |
7급 |
디지털포렌식 분야 |
3명 |
경찰청(본청) |
|
기술직 |
소계 |
5명 |
|
||
공업 |
9급 |
청사 관리 |
2명 |
서울,경북 |
|
시설 |
9급 |
청사 관리 |
1명 |
전남 |
|
식품위생 |
9급 |
직원식당 영양사 |
1명 |
강원 |
|
조리 |
9급 |
직원식당 조리사 |
1명 |
서울 |
|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
구분 |
직렬/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전남 |
경북 |
|
계 |
11명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임기제 |
행정 |
6급 |
3명 |
|
|
1명 |
1명 |
|
1명 |
|
|
전산 |
7급 |
3명 |
3명 |
|
|
|
|
|
|
|
|
기술직 |
공업/전기 |
9급 |
2명 |
|
1명 |
|
|
|
|
|
1명 |
시설/건축 |
9급 |
1명 |
|
|
|
|
|
|
1명 |
|
|
식품위생 |
9급 |
1명 |
|
|
|
|
1명 |
|
|
|
|
조리 |
9급 |
1명 |
|
1명 |
|
|
|
|
|
|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11. 21(월) ∼ 12. 1(목), 11일간
나. 방 법
-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중복 응시는 절대 불가 하며 중복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 됩니다.
※ 수입인지대금 : 6·7급 7,000원, 9급 5,000원
-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12.6(화)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임기제 6급 및 7급 : 20세 이상인 자('96.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자('98.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은 제한없음
○ 개별요건
《자격인정 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
① 법률·소송지원 담당 임기제공무원 ⇒ 3개 지방청 3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렬 |
계급 |
근무형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6급 |
임기제 |
법률·소송지원 |
3명 |
대전, 경기남부, 충북 |
□ 근무기간 : 2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위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요건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변호사법」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디지털포렌식 담당 임기제공무원 ⇒ 사이버안전국 3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렬 |
계급 |
근무형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전산 |
7급 |
임기제 |
디지털포렌식 분야 연구개발 |
3명 |
경찰청 |
□ 근무기간 : 1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경력요건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요건
○ 2년 이상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역공학 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디지털포렌식 분야 논문 및 저서, 특허,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기술직(공업·시설·식품위생·조리직렬) ⇒ 4개지방청 5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9급 |
5명 |
|
|||
일반직 |
기술 |
공업 |
전기 |
9급 |
2명 |
서울, 경북 |
일반직 |
기술 |
시설 |
건축 |
9급 |
1명 |
전남 |
일반직 |
기술 |
식품위생 |
9급 |
1명 |
강원 |
|
일반직 |
기술 |
조리 |
9급 |
1명 |
서울 |
|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직렬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
산업기사 |
기능사(2년)* |
서비스분야자격증 등 |
|
공업(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식품위생 |
|
|
영양사 |
조리 |
|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서 류 전 형 |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
면 접 시 험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타 실적·능력 등을 평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16. 11.21 |
· 공 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
'16. 12. 14.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서류전형 |
'16. 12. 16 |
· 응시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시험 |
'16. 12. 21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최종합격자 |
'16. 12. 26. |
· 응시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신규임용 |
2017. 1월중 |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⑨ 기본증명서 1부(舊 호적초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⑪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각 1부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각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 요약서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 응시자 제출서류는 '16. 12. 2(금)한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 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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