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1.18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6-7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일반임기제(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
담당예정 업무 |
임용예정 시기 |
운전서기보 |
1 |
공용차량 운행·관리 |
2017년 1월 중 |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병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4. 보수, 근무 기간
가.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및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등에 따라 결정
나. 근무 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9. 9. 30.까지
5. 시험 일정
가. 원서접수 : 2016. 11. 28.(월) ~ 2016. 11. 30.(수)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 13.(화)
다. 면접시험 : 2016. 12. 19.(월) ~ 12. 20.(화)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2. 26.(월)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40%, 경력과 예정 직무와의 연관성
30%, 관련분야에서의 근무기간 10%,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20%)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7.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가. 접수기간·제출서류·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6. 11. 28.(월) ~ 2016. 11. 30.(수)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1부 : 전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③ 자기소개·직무수행계획·경력 및 근무실적 등 1부 : 전원 제출
④ 자격·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전원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⑧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제출서류는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 및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6. 11. 3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