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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식량과학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11.16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16 - 1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국 립 식 량 과 학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 무 예 정 지

운전서기보

2명

 о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о 행정·현장업무지원
о 시험연구사업지원
-시험포장·농기계관리·인부관리 등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 1명
(경북 영덕군 소재)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 1명
(경북 상주시 소재)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3.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
('16.11.25.)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6.11.15.)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조종사면허증 소지자(단, 소형기계조종면허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 분

자 격 증

통신·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나.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음주운전 포함)위반 경력이 없는 자
(최근 10년간 경력: '06.11.15.~'16.11.14.)
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 운행 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라. 봉사실적 또는 헌혈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조종사면허증 소지자(단, 소형기계조종면허 제외)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무경력자 포함)
○ 봉사 실적 또는 헌혈실적 증명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15. ~ 11.25.

12. 1.

12. 6.

12. 9.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
인사정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cs.go.kr  식량과학원 소식/공고/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근무예정지

코드

소재지역

방문 및 우편 접수처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Y

경북 영덕군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앞 (우 55365)
(접수문의 : 063-238-5172)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S

경북 상주시

      * 근무예정지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별지서식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고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 최종학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관련 우대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농기계정비 기능사, 농기계운전 기능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급분)
*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 최근 10년간('06.11.15.~'16.11.14.)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3)(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근무경력에 한함
*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할 것
○ 봉사 실적 또는 헌혈실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및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채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5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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