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1.16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16 - 1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국 립 식 량 과 학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
채용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 무 예 정 지 |
운전서기보 |
2명 |
о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 1명 |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 1명 |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3.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 |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조종사면허증 소지자(단, 소형기계조종면허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나.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음주운전 포함)위반 경력이 없는 자
(최근 10년간 경력: '06.11.15.~'16.11.14.)
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 운행 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라. 봉사실적 또는 헌혈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조종사면허증 소지자(단, 소형기계조종면허 제외)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무경력자 포함)
○ 봉사 실적 또는 헌혈실적 증명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1.15. ~ 11.25. |
12. 1. |
12. 6. |
12. 9.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
인사정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cs.go.kr 식량과학원 소식/공고/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근무예정지 |
코드 |
소재지역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국립식량과학원 |
Y |
경북 영덕군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
국립식량과학원 |
S |
경북 상주시 |
* 근무예정지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
○ 이력서(별지서식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고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 최종학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관련 우대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농기계정비 기능사, 농기계운전 기능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급분)
*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 최근 10년간('06.11.15.~'16.11.14.)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3)(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근무경력에 한함
*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할 것
○ 봉사 실적 또는 헌혈실적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및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채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5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