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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11.09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4호】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11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

운전서기보

1명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 · 관리업무
◆ 민원업무, 신병호송 · 관리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광주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자가 6~49명인 경우 7배수, 50~99명인 경우 10배수, 100명 이상인 경우 15배수 최종선발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우대사항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단, 동순위자 중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    고

11. 8.(화)
~
11. 18.(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청 내부통신망 e-pros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11. 17.(목)
~
11. 21.(월)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2. 1.(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12. 8.(목)

  ◆ 광주지방검찰청 514호
◆ 면접시험 위원 4명

 

최    종
합격자발표

12. 16.(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http://injae.go.kr/user/main.do)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11. 17.(목) ~ 2016. 11. 21.(월)
○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2호 총무과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실적, 능력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3,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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