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10.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08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부서

근무기간

임용
인원

담당직무 내용

주차단속
및 민원처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교통지도과

1년
(주 28시간)

7명

○ 교통불편신고 등 각종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및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 차량 탑재형(이동형)CCTV 단속
○ 단속차량 운행(운전) 등

1년
(주 35시간)

1명

○ 단속자료 입력 및 관리
○ 현장단속 요청 및 민원상담·처리 등

    ※ 근무실적 우수 시 1년단위 재계약(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28시간~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현장단속 업무의 경우 평일 및 토·일요일(공휴일) 주·야간 시간 교대근무 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근무시간

예상연봉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8시간

14,437천원(월1,203천원)

수당별도

주 35시간

18,046천원(월1,503천원)

수당별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공통 응시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계속 등재자 및 실거주자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컴퓨터로 문서작업, 사진저장, 자료전송 등 업무활용이 가능한 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 평일, 토·일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응시요건(한 가지 이상 충족)
- 제2종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증을 1년 이상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전을 하여 주차단속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직무분야 : 교통관련업무)
○ 우대조건(1차 서류전형에 한함)
- 성북구 거주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7(월) ~ 11. 11(금), <5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1. 17(목)

2016. 11. 25(금) 예정

2016. 12. 15(목) 예정

  ○ 시험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2016. 11. 16(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6. 11. 17(목)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16. 11. 23(수)(예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합격자 등록 : 2016. 11. 28(월) ※ 29(화)
- 등록장소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4층)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15(목)(예정)
- 개별통보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성북구수입증지 5,000원(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급된 것으로 전체주소이동 사항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담당 문지원 ☎ 2241-35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