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0.21
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24호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운전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10 월 20 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가.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운전서기보 |
1명 |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 |
2017.1월 중(예정) |
나. 직무의 내용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가.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
하지 않는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현역군인(군무원)인 경우 면접시험일 현재 의무 복무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바. 필수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자격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4. 우대사항
가. ('11. 1. 1. 이후) 운전원 근무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자동차 |
나.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무경력자 포함)
다.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가산요건
가.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에 한함)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2.1.1. 이전 취득자는 워드프로세서 1급)
※ 가산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7.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6. 10. 27.(목) ∼ 2016. 10. 3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11. 17.(목),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 면접시험 : 2016. 11. 21.(월)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12. 6.(화)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0. 27.(목) ∼ 2016. 10. 31.(월)
나. 접수처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방문접수 :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 에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2016.10.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대전·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
9.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항목 '가~바'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가.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라.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적내용이 기재된 경우 병적 증명서 불필요
○ 현역군인인 경우 면접시험일 현재 의무 복무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 할 것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할 것
바.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추가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는 공고 4.우대사항, 5.가산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제출자에 한하여 1차 서류 |
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무경력 확인을 위하여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군 운전' 경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재직기간 중
휴직 여부(휴직을 한 경우 휴직 기간 및 사유 기재),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나.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 상기 4.우대사항 '다'.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에 한함
다.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 상기 5.가산요건 '가'.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함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2-2114-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