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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시교통본부)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10.2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09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일반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25

2년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주·정차 위반 및 전용
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7
(영어2)
(중국어3)
(일본어2)

2년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주·정차 위반 및 전용
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10

2년
(주당
35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택시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특화(집중)단속분야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  운행단속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24

2년
(주당
3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외국관광객대상 택시
등 사업용차량 이용
불편(불법)사항 지도
(단속)
- 주··정차 위반 및 전용
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특화(집중)단속분야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16

2년
(주당
3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주··정차 위반 및 전용
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 최초 2년 계약후 근무실적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년 범위내)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다만, 사업용차량불법운행심층조사(단속)분야는 관련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업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일반단속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구성원(외국출신인자)으로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경찰 수사(조사) 경력 2년 이상인자
·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세무, 회계 등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경력 2년 이상인자(서울시 특사경 등)

특화집중단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업용차량불법
운행
단속 등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외국어가능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상      습
불법 주·정차
집 중 단 속  등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다문화가족의 정의)】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자
※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면접시험에서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신체상 이유로 보행 및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자동차 운전능력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연 봉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20시간)

12,96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30시간)

19,45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35시간)

22,69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 평일 근무(주 4~5일)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
- 평일 근무(주 4~5일)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평일 근무(주 5일) 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7.(월) ~ 11. 9.(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접수(로비)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5번출구)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주 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공고 → 채용 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실기(면접)시험계획공고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11.18.(금)예정

2016.12.23.(금)예정

2017.1.18.(수)예정

2017.2.17.(금)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11.14.(월) ~ 11.16.(수)
- 서류전형 : 응시자격(경력, 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필기시험) : 2016.12.17.(토) 11:00 예정
※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전문지식 등
〔주당35시간〕: 50문항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수사(조사) 기본이론(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주당20시간〕: 50문항/ 일반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출제방법 : 분야별 출제위원 별도 선정하여 출제의뢰
- 합격자결정 : 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 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다. 3차시험 (실기시험) : 2017.1.6.(금) ~ 1.7.(토)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공통사항
▶ 운전 평가 실기시험(도로주행)
○ 분야별
▶특화집중단속 분야(상습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자전거타기(실기시험)
- 합격자 결정
▶ 운전 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 :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인증시험(실기) 채점 70점 이상인자
라. 4차시험 (면접시험) : 2017.1.12.(목) ~ 1.13.(금)
- 시험대상 : 3차 실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 공통사항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스마트폰 활용실기, 보행 능력 평가)
○ 분야별
▶ 일반단속 분야(다문화가정)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및 한국어  구사능력 검증
▶ 특화집중단속 분야(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단속)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구사능력 검증
- 합격자 결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시험기간 및 장소 : 추후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 별도 개별 통지
라. 합격자 등록 :  2017.1.19.(목) ~ 1.20.(금)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2.17.(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가능
※ 서울시청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나. 개별사항
○ 일반단속분야,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특화집중 단속분야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 사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증빙서류 1통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지원자는 필수)
※ 증명서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직위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직인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원본제출)
2. 서류제출 방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계획
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3~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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