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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9.30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 제2016 - 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민원처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5명

채용일
로부터
1년 내
(주당29시간)

주차관리과

○ 불법 주·정차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 단속차량 운행(운전)
○ 차량 탑재형(이동형)
CCTV 단속
○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표지 작성 및 부착
○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증거사진 촬영
○ 위반차량 단속대장
작성관리
○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처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자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현장 단속(심야단속 포함)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단속장비(스마트폰 및 이동형 단속 CCTV 등)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제
임기제
(마급)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가급~라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마급'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보수 수준
○ 연봉은 11,400천원(월95만원)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10. 7.(금) ~ 2016.10.11.(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송파구청 주차관리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6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시험
합 격 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10.14.(금)

2016.10.18.(화)예정

송파구청 다목적실(지하)

2016.10.19.(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송파구수입증지 5,000원(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혹은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