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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채용 공고

2016.09.0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 2016 - 104 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챙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9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류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지

운전직

운전서기보
(9급)

1명

관용차량의 운전, 유지·관리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행정업무 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학력,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증 요건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16.10.14)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요건

※ 우대사항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16.9.23.)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6.9.7.)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ㅇ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산업기사, 기사)

    ㅇ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2급,'12.1.1이후 단일 등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ㅇ 최근 3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ㅇ 원서접수 마감일(16.9.23) 기준 운전위반 경력이 없는 자(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음주운전 포함) 경력, 최근 10년간 경력)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며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상 관련분야(운전직)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단, 군대 의무복무경력은 제외)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16.6.24)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처리 하되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운전경력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9.7(수)
~ 9.23(금)

'16.9.19(월)
~9.23(금)

'16.9.30(금)
- 예정 -

'16.10.14(금)
- 예정 -

'16.11.7(월)
-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필수제출)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필수제출)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필수제출)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필수제출)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1부 (필수제출)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필수제출)

ㅇ 시험공고일 이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거나 조회기간이 '최근
      10년'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교통
      법규 위반사항) 0점 처리

7. 운전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직 직원으로
    근무한 운전경력에 한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
      (운전직)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8.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 등급표시된 인증서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5호, 필수제출)

ㅇ 자필 기재

10.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제출)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필수제출)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16.10.14.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ㅇ 접수일시 :
'16. 9. 19.(월)~ 9. 23.(금), 09:00~18:00
    ㅇ 접 수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우22346) / 전화 : 032)880-6412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2-880-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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