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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지방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9.07

광주지방경찰청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광주지방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6일
광 주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괄)

구분

직렬

계급

상당계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관

임기제

행정

6급

6급

법률 · 소송지원

1명

광주지방경찰청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가. 기 간 :
2016. 9. 6(화) ∼ 2016. 9. 23(금)
  나. 방 법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최종 합격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별지 1호 ~ 별지 7호)
      ※ 우편접수 시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로 유선확인(062-609-2635)
    - 원서 작성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부착
    - 수입인지대금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는 없습니다.
      ※ 수입인지대금 : 7,000원
    -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충족자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6. 12. 31. 이전 출생자)
    ○ 개별요건
      - 법률·소송지원 임기제

채용직급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

행정6급
(일반임기제)

자격
요건
(2호)

o「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위
요건
(10호)

o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법학, 법령해석 및 소송업무 관련 분야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변호사법」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방법

서 류 전 형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면 접 시 험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타 실적·능력 등을 평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16. 9. 6.
 ∼ 2016. 9. 20.
 (15일간)

· 공고방법 :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2016. 9. 23.한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등기우편으로 응시자에게 송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10. 7.

·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에 게시
  ※ 면접계획도 함께 공지

면접시험

 2016. 10. 12.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10. 19.

·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에 게시

신규임용

 2016. 10. 31.한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⑧ 기본증명서 1부(舊 호적초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위·연구논문 사본이나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 요약서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테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16. 9. 23(금)한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로 송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 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2-609-263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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