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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찰공무원(순경,지능범죄수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8.26

경찰청 공고 제2016 - 33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순경 32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총 계

법 학

세무회계

의료

인 원

32

18

12

2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8. 25(목) ∼ 9. 5(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0. 1(토) 18:00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9. 8(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소지하셔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6. 11. 20.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특별조건

분야

자격기준

회계분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법학분야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전공 · 복수전공에 한함)로서
채용분야 관련과목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시
응시가능(예 : 법학전공, 법학사, 경찰법학과)
▷관련 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특강학점 포함

의료분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의료·의약·보건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의료·의약·보건 관련 학과 :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약학·
보건관리학·임상병리학·응급구조학·재활학·물리치료학·의료공학
·의무행정학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 (국가기술자격증)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1·2급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분 야

시험 방법

필기시험
(법학분야)

ㆍ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

실기시험
(회계분야·의료분야)

ㆍ해당 분야(세무회계·의료)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세무회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작성·분석,
자산·부채·자본의 인식·측정, 원가관리 회계, 법인세·부가가치세,
재무보고, 회계감사
- [의료] 기초의학, 의료·의약용어, 의무기록 관리, 의료정보 관리,
의료의약관련 법령*의 이해
*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체력검사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적성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 분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필기·실기
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200%(의료분야는 300%)를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실기·필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6. 시험 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 공지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10. 4(화)~7(금)

9. 27(화)

10. 21(금)

필기시험

10. 15(토)

10. 7(금)

체력·적성

10. 26(수)~28(금)

10. 21(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전형

11. 9(수)~11(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11. 28(월)~30(수)

11. 17(목)

12. 5(월)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라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중앙경찰학교, 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수사관련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각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 . 원서접수 마감은 9. 5(월) 18:00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격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02-3150-2368),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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