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8.26
경찰청 공고 제2016 - 33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순경 32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
총 계 |
법 학 |
세무회계 |
의료 |
인 원 |
32 |
18 |
12 |
2 |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8. 25(목) ∼ 9. 5(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0. 1(토) 18:00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9. 8(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소지하셔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6. 11. 20.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
신 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특별조건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분 야 |
시험 방법 |
필기시험 |
ㆍ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 |
실기시험 |
ㆍ해당 분야(세무회계·의료)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실기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200%(의료분야는 300%)를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
최종합격자 |
실기·필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10. 4(화)~7(금) |
9. 27(화) |
10. 21(금) |
필기시험 |
10. 15(토) |
10. 7(금) |
|
체력·적성 |
10. 26(수)~28(금) |
10. 21(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11. 9(수)~11(금) |
-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1. 28(월)~30(수) |
11. 17(목) |
12. 5(월) |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라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중앙경찰학교, 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수사관련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각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 . 원서접수 마감은 9. 5(월) 18:00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격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02-3150-2368),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