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718호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인원 : 청원경찰 23명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청사 방호, 출입차량ㆍ인원통제 및 주ㆍ야간 순찰
나.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행위 및 잡상인 등 단속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나. 18세 이상인 사람( ~ 1998.11.0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자격 '가 ~ 라'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마. 지역제한 : 없음
※ 무술유단자,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가. 체력검정
1) 합격기준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5점 이상 시 합격
《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부적격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4 |
13.5~
13.8 |
13.9~
14.3 |
14.4~
14.9 |
15.0~
15.9 |
16.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 |
270
이상 |
269~
260 |
259~
250 |
249~
240 |
239~
210 |
21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
- |
50
이상 |
49~
41 |
40~
36 |
35~
31 |
30
이하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9 |
20.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 |
230
이상 |
229~
220 |
219~
200 |
199~
180 |
179~
160 |
16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
45
이상 |
44~
36 |
35~
31 |
30~
26 |
25
이하 |
※ 100m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체력검정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인정)
■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선발(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다. 인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라. 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균점수 3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6.08.24(수)
∼ 09.02(금)
(10일간) |
2016.08.31(수)
∼ 09.02(금)
09:00~18:00
(3일간) |
1차
(체력검정) |
2016. 09.20(화)~09.21(수)
09:00~18:00 |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 |
2016.09.28(수)
서울시
홈페이지 |
2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
2016.10.06(목) ~ 10.07(금) |
2016.10.21(금)
서울시
홈페이지 |
3차 |
인성
검사 |
2016.10.27(목)
13:00~18:00 |
추후 공고 |
- |
면접
시험 |
2016.11.01(화)
09:00~18:00 |
추후 공고 |
2016.11.08(화)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별 세부 일정은
1차는 시험일 2~3일전, 2 · 3차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서울시 홈페이지 별도 고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31(수) ~ 9.02(금) 09:00 ~ 18:00 (3일간)
나. 원서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상담실 앞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 ① - 접수기간 내 응시자 전원 제출
②~⑥ - 체력검정시험 합격자만 제출
(※ ⑥은 해당자만 사본 제출, 원본은 지참 - 확인용)
⑦~⑩ - 최종합격자만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1)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사진파일(JPG) 불가).
② 이력서 (별지2, 최대 2페이지 이내)
③ 자기소개서 (별지3, 최대 2페이지 이내)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
⑥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유사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공인단증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가점 자격증 추가(2017년부터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초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ToKL)(4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4+급 이상)
⑦ 주민등록증 사본
⑧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국·공립병원장 발행 등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⑨ 신원진술서
⑩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바.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자동소인기로 함)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 천공 또는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응시원서에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
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
승인(승인기관 : 서울지방경찰청)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10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바.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사. 체력검정,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2~3일 전(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시 복장(신발) : 자유선택(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
자.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정시험 당일 우천(폭설 등) 시에는 0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차. 기타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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