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8.19
경남지방경찰청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경남지방경찰청 일반직공무원(임기제6급, 법률·소송지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경
남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
직렬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
임기제 |
행정 |
6급 |
법률·소송지원 |
1명 |
경남경찰청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8. 19.(금) ∼
8. 29.(월), 11일간
나.
방 법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최종 합격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해야합니다.
-
경남지방경찰청 교육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별지1호
서식 사용)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
8. 29.(월) 18:00까지 도착건에 한함
-
수입인지대금(7,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는 없습니다.
-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6.12.31.
이전 출생자)
○
개별요건
|
《자격인정
기준일》 |
- 법률·소송지원 임기제
|
채용직급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
행정6급 |
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근무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우대요건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변호사법」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방법
|
서 류 전 형 |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
|
면 접 시 험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타 실적·능력
등을 평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채용공고 |
2016.
8. 19.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제출서류 |
2016. 9. 1.한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경남청 경무과
교육계) |
|
서류전형 |
2016. 9. 13. |
|
|
서류전형 |
2016. 9. 19. |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 게시 |
|
면접시험 |
2016. 9. 29. |
|
|
최종합격자 |
2016. 10. 7. |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 게시 |
|
신규임용 |
2016. 10.이후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⑧
기본증명서 1부(舊 호적초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각 1부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각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 요약서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
응시자 제출서류는 '16. 9. 1.(목)한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로 송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 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055-233-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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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