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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남 목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공고(~8.24)

2016.08.18

목포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8호

목포시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12.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근 무 지

담   당   업   무

청원경찰

2명

목포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 안내 등)

2. 응  시  자  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사람(1998. 12. 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신체조건】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거주지요건】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년 이상인 사람
        -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기간합산에서 제외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목포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우  대  사  항
  ○ 무도공인 단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공인 단증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이상 중 하나만 인정
    - 단증(2단 이상)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
       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
       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에 한합니다.
  ○ 경비 및 방호근무(청원경찰, 경찰서 등) 등 유사업무 경력
  ○ 경찰, 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체력시험)
    ○ 종  목 : 배근력(10점), 팔굽혀펴기(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 합격자 결정
      ※ 총점 30점 중 15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기준 및 검정방법  <붙임 1>
  나. 2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자격증 등 서류심사 및 평가로 합격자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및 서류전형 우대사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합격자 결정
  다. 3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합격결정 :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6. 8. 22 ~ 8. 24
(3일간)

1차시험

'16. 8. 29.
(10:00)

체력검정
(목포국제축구센터)

'16. 8. 31.

2차시험

9월초
(1차합격자 공고시)

서류전형
(자치행정과)

9월초

3차시험

9월초
(2차합격자 공고시)

면접시험
(상황실)

9월초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  서  접  수
  가. 접수기간 :
'16. 8. 22 ~ 8. 24 (09:00~18:00)
  나. 접 수 처 : 목포시청 1층 자치행정과(☏061-270-8522,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체력검정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체력검정장에서 배부
  다.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 원칙
    1) 응시원서(붙임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목포시 수입증지)
        ※ 목포시청 민원실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날인 확인
    2) 이력서 1부 (붙임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3)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2매 내외)
    4)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서식)
    5) 채용신체검사서(양안시력·장애여부 반드시 포함) 1통 < *발급소요기간 3~5일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6)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
          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7)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비, 방호) 근무 경력증명서 1부(원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날인(원본)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서류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8)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9)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 무도공인 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이상 중 하나만 인정)
    10)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목포시(목포시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접수가 안 됩니다.
  ○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 270-8522 인사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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