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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운전) 경력경쟁 공고(~8.29)

2016.08.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15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근무기간

서울서부
지방검찰청

운전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

2명

서울서부지방
검찰청

계약일로부터
2017. 2. 10.까지
(※휴직 공무원이 조기 복직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공무원임용령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마. 검찰청법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마. 우대자격 요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서류전형만 적용

4. 주요업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 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 계획 공고

8. 17.(수) ~
8. 29.(월)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10일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8. 17.(수) ~
8. 29.(월)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금)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개별통보

 

면접시험

9. 7.(수)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9. 9.(금)

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개별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we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8. 17. ~ 8. 29. (도착일 기준)  
    ※ 8.20.~ 8.21. 은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 (우)0420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612호)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9.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2. 10.
  ○ 보수수준 : 1,500,000원 상당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시간외 근무 및 당직근무 있음(시간외근무 수당 제공)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3270-45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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