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

2016.08.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027호

구로구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할 구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주차단속 및
민원처리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2016. 10. 1 ~
2017. 8. 31.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계속 등재자 및 실거주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기초적인 문서편집 등)
  - 제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중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 토·일요일(공휴일)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 1년이상 공공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주차단속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함.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규책정 예상연봉액 : 14,930천원(채용 계획 승인심사시 결정 예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25시간 내외 (격일제 근무 원칙,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8. 23(화) ~ 8. 25(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구로구청 신관 주차관리과 사무실(4층) 접수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구로구홈페이지(
www.guro.go.kr) ※ 고시·공고 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모든 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 8. 30(화)

2016. 9. 2(금)

2016. 9. 5(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 8. 26(금)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운전실기 및 면접시험) : 2016. 9. 5(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단속업무의 특성상 보행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라. 합격자 등록 :  2016. 9. 6(화) ~ 9. 7(수)  
        - 등록장소 : 구로구청 신관 주차관리과(4층)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인사위원회) : 2016. 9. 12(월)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및 우대 자격요건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면접시 (5%)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우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로구 거주자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워드, 컴활 등)
    - 1년 이상 공공기관 주차단속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구로구수입증지 5,000원
          ※응시원서 작성하여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소 변경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통.(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 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담당(☎ 02-860-31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