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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공고

2016.08.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24호】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비   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직

운전서기보

1명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및 호송업무 지원
  ○ 보호외국인 호송업무 지원
  ○ 사무업무 보조

3.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4. 법령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5.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1종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 경력 6월 이상인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자동차 정비(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기능사)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도 유단자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에 한하며 2단 이상자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100점 만점)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8.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8.11.(목)
~ 8.26.(금)

'16. 8.24.(수)
~ 8.26.(금)

'16. 8.31.(수)
('16. 9.2.(금))

'16. 9.8.(목) 예정

'16. 9.23.(금) 예정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9.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
       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6.8.24.(수) ~ 2016.8.26.(금), 09:00 ~ 18:00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우: 08013)
★ 방문접수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7층 총무과

총무과
(02-2650-6211,
6214)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단 반송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10.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운전면허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각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
        종류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 시험일 기준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부
    - 자동차정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 무술단증 : 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 2단 이상(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
        가능함.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등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
        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1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위(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총무과(☎ 02-2650-6211, 6214)(서명)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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