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제정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별도의 장례 기준 마련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부산시 소방관의 장례가 부산시장 ‘장(葬)’으로 격상된다.
지난 2일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소방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안재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조례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간 소방관이 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고 관례적으로 소방서 후정, 또는 소방서 차고에서 소방본부장(葬), 또는 소방서장(葬), 가족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어 별도의 장례기준이 마련돼 있는 경찰이나 군인과 같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광역시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으로 치르고 장례식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부산시와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두며 장례위원회 안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1990년 이후 부산에서는 21명의 순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 내에는 3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었지만, 2012년 사상구 감전동 빅토스 화재진압 중 순직한 김 소방위는 부산광역시장(葬)으로 치러진 바 있다.
지금까지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 완료된 곳은 부산시를 포함해 서울과 광주, 충남, 전북, 세종 등 총 6개 지역으로, 다른 시·도 또한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