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16 - 49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할 일반직공무원(운전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직렬 | 임용직급 | 선발인원 | 근무기관 | 담당 업무 | 근무 예정일 | 한국체육대학교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 | 차량운행 관리 및 행정업무 | 2016년 9월부터 |
※ 신분 및 근무환경 구 분 | 내 용 | 신분 및 보수 | 가.「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근무환경 | 가. 체육학과 학생들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운행으로 지방출장이 잦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나. 출장에 따른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 |
3.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2016년 8월 10일) ㅇ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면허 소지자(9m 이상) ㅇ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아래의「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1종 대형 자동차면허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서류전형시 적용)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등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4. 우대요건(기준일: 2016년 8월 3일) 1) 무사고 운전 경력(서류전형시 적용) 2) 자동차 또는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시 적용) <자동차 또는 기계 관련 자격증> ·기능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철도차량,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용접, 보일러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우대 시 자격등급과 상관없이 1개 자격증만 인정 |
3)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서류전형시 적용) <자동차 관련 학과> 기계공학과(전공), 기계자동차공학과(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전공), 기계시스템설계학과 (전공), 카메카트로닉스학과(전공), 자동차공학과(전공), 자동차기계공학과(전공), 자동차관리 학과(전공), 자동차·에너지학과(전공), 자동차시스템공학과(전공), 자동차생산공학과(전공) 등 자동차 관련 학과 |
4) 저소득층(서류전형시 적용) ㅇ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ㅇ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ㅇ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5) 장애 또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서류전형시 적용) 5.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1차) ㅇ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능력, 경력의 업무연관성 등 해당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10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 서류전형 기준 심사항목 | 배점 | 1. 자기소개서 | 20점 | 2. 교통법규 준수여부 | 30점 | 3. 운전경력의 적절성 | 30점 | 4. 기타 가산점 | 최대 10점 |
□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성적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6. 지 원 방 법 ○ 지원서 접수 : e-mail(ihkim78@knsu.ac.kr) 제출 또는 방문 및 등기 - 접수기간 : 2016. 8. 1.(월) ~ 8. 3.(수) ○ 관련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 제출 모두 가능) ①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 - 주 소 :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전화번호 : (02) 410-6562, FAX (02) 410-6569 ②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016. 8. 3.(수) 18:00 도착분까지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 등기우편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선 발 일 정 구 분 | 일 시(예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16.7.22.(금) ~ 8. 3.(수) | 공고기간 10일 이상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16.8.1.(월) ~ 8. 3.(수) | 접수기간 3일 | 서류전형 | 2016.8.5.(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8.8.(월) 14:00 |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2016.8.10.(수) 14:00 | |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 2015.8.12.(금) 14: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8.16.(화) |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및 조사, 신체검사 | 2015.8.17.(수)∼8.31.(수) | 약 10일 소요 동사무소 및 경찰서 조회 | 국가공무원 임용 | 2016.9.1.(목) | |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제 출 서 류(순서대로 첨부) 【7. 11. ~ 7. 13.까지 기접수자 중 해당자는 경력관련증명서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붙임 서식 참조)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작성) 각 1부(붙임 서식 참조)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1종 대형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및 공고일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최근 10년간 경력) 필수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 및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 특수성 반영 업무지원 가능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우대,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각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 항목 0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서류전형 가점, 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ㆍ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02-410-6562)로 문의 바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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