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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서천군 운전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7.22

서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서천군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운전분야

지방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2

계약일로
부터 2년

○ 관용 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군청버스, 구급차, 의전차량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 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 공무원 임용절차)
  ○ 지방공무원법 인사분야 통합지침(2016. 6. 30.)
  ○ 서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서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리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우대)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면허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자.
    - 무사고 운전 경력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시 산정되는 자격증

구 분

자격증 종류

비 고

자동차 관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정보화 관련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2급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서천군홈페이지(
www.seocheon.go.kr) 시험일정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 하한액의 80%로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 (상당)

42,653천원

-

    ※ 9급 최초 연봉의 경우 하한액이 없으므로 8급 상한액/하한액 비율(71.3%)을 적용하여 9급
        하한액(30,411천원) 결정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28(목) ~ 8. 1(월) (3일간, 09:00~18:00 )
                     ※ 평일 중식 시간과 주말은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1차 서류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4.(목)
  ○ 2차 면접시험 : 2016. 8. 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1.(목)
    - 1차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서천군청홈페이지 시험일정란에 게시
    - 1차시험 합격자 공고 시 2차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서천군 홈페이지 시험일정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천군 수입증지 5,000원 (수입증지는 서천군 민원실 판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소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청 발행, 공고일 이후)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최근 3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및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서천군홈페이지 (
www.seocheon.go.kr)
       시험일정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
      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041-950-404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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