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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찰병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7.20

경찰병원 공고 제 2016 -  57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7월  19 일
경찰병원장

1. 임용예정 직급 ․ 인원 및 직무내용  

연번

임용
예정분야

직 급

인원

근무 예정부서

직무내용

1

간호사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20

간호지원

병동 및 외래 관련 업무

2

치위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치과

치위생 관련 업무

3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진단검사

의학과

병동 등 채혈 관련업무

4

의무기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원무팀

원무외래 업무

5

행정

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

의료정보팀

전산행정 관련업무

6

약사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1

약제과

처방 조제 업무

2.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9)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2015. 9. 9)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간호사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간호사 면허 소지자

치위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치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치과 치위생 관련 업무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진단검사 채혈 관련 업무

의무기록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업무

행정

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전산행정 관련 업무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약사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약사면허소지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행정서기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약무주사보(임기제) 연봉하한액(25,807천원),간호서기(임기제) 및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21,017천원)을 유사경력 기초 자료로 연봉책정하며 행정서기보(임기제) 경우
      하한액 없이 유사경력으로 연봉 책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16. 7. 25. ~
 2016. 8. 4.

 경찰병원·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

 응시원서 접수

2016. 8. 2. ~
    2016. 8. 4.

 경찰병원 별관 2층 총무팀
 ※ 토요일·휴일 접수불가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8. 10.

 경찰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시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 접수인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및 업무수행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전산관련 자격증 및 봉사활동, 어학(한국어, 영어, 일어 등)점수, 한국사 능력 점수 포함
        - 전산관련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 2.(화) ∼ 2016. 8. 4.(목) 09:00 ~ 17:0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7급 7,000원(약사), 8급 이하 5,000원(기타직렬)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6.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불인정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필수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필수

12. 각종대회 상훈 등 증빙자료

 ㅇ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13. 반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사이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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