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원자력 전문요원 (원전안전과) | 일반 임기제 "8"급 | 1명 | 3년 | ○ 郡 자체 원전 방사선 비상경보시설 및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축 ○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방사능합동훈련, 원전테러 시 방호훈련, 자체 방사선 비상대비 훈련 등 ○ 원자력관련 사건·사고 현황 파악 및 대응 ○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재관련 중앙부처, 전문기관,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이후 해체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채용자격요건 ○ 공통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지 역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일반 임기제 "8"급 | 1. 일반자격요건 가. 원자력 관련학과(원전산업기계, 원전전기제어, 원자력(핵)공학, (핵)물리학, 방사선학, 화학공학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나. 1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국방부소속기관, 기업체 등 에서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우대자격요건 가. 전역 3년 미만 화학병과 출신예비역 장교 나. 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 물리적 방호분야 경력자 |
○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나.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과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자의 자세, 전문성 등 종합적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장 소 | 2016. 7. 16.(토) ∼ 7. 27.(수) | 2016. 7. 28.(목) ∼ 8. 1.(월) | 2016. 8. 8.(월) 10:00 | 2016. 8. 17.(수) 16:00(예정) | 기장군청 브리핑룸 (예정) | 2016. 8. 24.(수) 10:00(예정) |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2층) 나. 접수방법 : 작성한 응시원서를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다. 합격자 발표는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 또는 1차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8"급(5,000원) 상당 기장군 수입증지 ☞ 기장군청 1층 공정조세과 창구에서 구입(인증) 나.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붙임4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단, 자격증 사본의 경우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6.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다. 근무장소 : 기장군 원전안전과 라. 보수수준 : 연봉예상액 하한액 34,554천원 (임용약정 시 조정 가능)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7.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8.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051-709-4102), 원전안전과(☎051-709-5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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