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 개통
1차 광주·전남·제주 지역, 15일부터 전국 확대
국민안전처는 7월 1일부터 21개의 신고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지난 7월 1일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15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긴급신고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민원상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국민들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진다.
아울러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재난현장 출동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입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는 전면서비스에 앞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의 최적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방·해경·경찰·권익위 등 관계기간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새로운 신고체계에 조기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