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7.06
광주교도소 공고 제2016 - 01호
광주교도소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5일
광주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체인력뱅크는 각 기관별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하여 적합한 예비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
광주교도소 대체인력풀(한시임기제 9호, 운전서기보)선발계획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저희 광주교도소 운전서기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용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
모집 |
임용예정 |
모집 |
근무예정 |
임용기간 |
|
담당업무 |
||||
|
운전 |
한시임기제 |
1명 |
광주교도소 |
2016.08.08.~
2017.08.07. |
|
운전 |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구 분 |
대체인력풀 선발 자격기준 |
|
한시임기제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1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4 선발시험 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채용 공고 |
16.07.05(화) |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
응시원서 접수 |
16.07.13(수)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방문접수(광주교도소 총무과) |
|
서류 전형 |
16.07.19(화) |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
|
서류합격자
발표 |
16.07.20(수) |
인사혁신처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및 |
|
면접 시험 |
16.07.25(월) |
광주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16.07.28(목) |
인사혁신처「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인력풀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즉시
근무 불가능 시 대체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지 :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
대행업무 : 운전업무 및 보조업무 등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 - 13:00 제외)
-
8일 주기 야간(17:00~익일 09:00) 및 휴일야간근무(09:00~익일 09:00)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9호는 월 129만원 수준(주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6 접수방법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및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7
제출서류
○【붙임
1】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
2매 붙임
○【붙임
2】이력서 1부
○【붙임
3】자기소개서 1부
○【붙임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5】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류위반
경력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교도소 총무과 (☎
062-611-0204)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