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22

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68호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인천지방검찰청

방호서기보

1명

청사방호 및 검찰
업무관련 지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남구 소성로)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위 각 항목(가항~바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관련 지원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무술유단자

<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
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
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
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
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
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기능사)
  ○ 방호 관련 경력자(2년 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
          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7.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incheo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
          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7. 4.(월) ~ 7. 6.(수)
  나. 접 수 처
    ○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우 2222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6. 6. 22.(수)
   ~ 7. 4.(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6. 7. 4.(월)
  ~ 7. 6.(수)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6. 7. 18.(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6. 7. 21.(목)

인천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면접일 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6. 7. 29.(금)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032-860-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