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183호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및 인원 | 주요업무 |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운전서기보 1명) | ○ 공용차량(업무용차량) 관리 및 운전 ○ 차량관리 책임,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 ○ 차량 배차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4. 응시 자격 ○ (자격증 요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한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우대사항(판단기준일: 원서접수 최종일) ○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무경력자 포함)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9호 | 37,878천원 | - |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내역,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성과 등 ※ 운전직 근무경력은 제1종 대형 면허 소지 후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 경력 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경력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7월 초 예정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7월 중순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월 7월 말 별도 공지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6. 21.(화) ∼ 2016. 6. 23.(목) 나. 접 수 처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실(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02-2100-3180)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송부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최근 10년간으로 발급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되었거나, 조회기간이 전체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항목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0점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⑪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 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⑫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
⑬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 사본 1부(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실 (☎ 02-2100-3180)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 02-2100-328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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