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16 - 55호 국립식량과학원 2016년도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국 립 식 량 과 학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 무 예 정 지 | 운전서기보 | 3명 | о 차량운행(대형버스 포함) 및 유지관리 업무 о 각종 행정업무 지원 |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 1명 (전북 완주군 소재) |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 1명 (경북 영덕군 소재) |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 1명 (경북 상주시 소재) |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기준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3. 우대사항 ※ 우대사항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 ('16.6.23.)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6.6.13.)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조종사면허증 소지자(단, 소형기계조종면허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나.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음주운전 포함)위반 경력이 없는 자 (최근 10년간 경력: '06.1.1.이후) 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 운행 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5톤이상 화물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라. 저소득층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 웅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4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전문분야 전형요소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유무, 관련분야 경력 - 일반 전형요소 : 저소득층, 자기소개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6. 20. ~ 6. 23. | 6. 29. | 7. 4. | 7. 13.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cs.go.kr 식량과학원 소식/공고/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근무예정지 | 코드 | 소재지역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 A | 전북 완주군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앞 (우 55365) (접수문의 : 063-238-5172) |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 | B | 경북 영덕군 |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 C | 경북 상주시 |
* 근무예정지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나. 이력서(별지서식 1)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라. 최종학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마.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사.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급분) 자.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3)(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1종 보통(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5톤이상) 근무경력에 한함 차.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및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5172)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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