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6.11
경찰청 공고 제2016 - 22호
2016년도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괄)
구분 | 직렬 | 계급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49명 | 18개기관 | ||||
전문경력관 | 가군 | 5급 | 무도교관 | 1명 | 경찰교육원 | |
연구직 | 공업 | 연구사 | 6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 1명 | 본청 |
임기제 | 소계 | 20명 | 13개기관 | |||
전산 | 6급 | 6급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야 | 1명 | 본청 | |
전산 | 7급 | 7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 1명 | 본청 | |
전산 | 7급 | 7급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분야 | 1명 | 본청 | |
행정 | 6급 | 6급 | 고객만족 모니터링 조사분석 | 1명 | 본청 | |
행정 | 6급 | 6급 | 법률·소송지원 | 16명 | 12개기관 | |
행정·기술 | 소계 | 27명 | 11개기관 | |||
사서 | 9급 | 9급 | 도서관 관리 | 1명 | 경찰대학 | |
공업 | 9급 | 9급 | 청사 시설 관리 | 10명 | 5개기관 | |
시설 | 9급 | 9급 | 청사 시설 관리 | 6명 | 4개기관 | |
보건 등 | 9급 | 9급 | 검시 조사 | 4명 | 4개기관 | |
의료기술 | 9급 | 9급 | 교육기관 심리상담 | 2명 | 2개기관 | |
위생 | 9급 | 9급 | 집단급식소 관리 | 4명 | 1개기관 | |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
직렬 | 계 | 본 | 서 | 부 | 대 | 인 | 광 | 대 | 울 | 경기 | 경기 | 충 | 충 | 전 | 전 | 경 | 경 | 대 | 교육 |
계 | 49명 | 7명 | 8명 | 2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7명 | 6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4명 | 2명 |
전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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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연구사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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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 3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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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 16명 |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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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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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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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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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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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5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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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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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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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5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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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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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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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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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 1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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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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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등 | 4명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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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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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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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위생 | 4명 |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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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6. 10(금) ∼ 6. 20(월), 11일간
나. 방 법
-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중복 응시는 절대 불가 하며 중복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 됩니다.
※ 수입인지대금 : 전문경력관 10,000원, 6·7급 7,000원, 9급 5,000원
- 응시원서 수정 및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사, 6급 및 7급 : 20세 이상인 자('96.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자('98.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은 제한없음
○ 개별요건
《자격인정 기준일》 |
① 교관 전문경력관 가군 → 경찰교육원 1명
직종 | 직위군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가군 | 5급 | 무도교관 | 1명 | 경찰교육원 |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2]) |
경력요건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2]) |
학위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② 공업연구사 → 사이버안전국 1명
직종 | 직렬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공업 | 연구사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경찰청(본청) |
-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
모바일 | 경력요건 |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
학위요건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모바일 | ◦모바일기기 디지털 데이터 복구·분석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③ 디지털포렌식 담당 임기제공무원 → 사이버안전국 3명
직종 | 직렬 | 근무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 | 근무 |
일반직 | 전산 | 임기제 | 6급 |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야 연구개발 | 1명 | 경찰청 |
7급 | 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야 연구개발 | 1명 | ||||
7급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분야 연구개발 | 1명 |
※ 근무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전산6급 |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채용직급 | 요건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전산7급 | 경력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요건
채용직급 | 우대요건 |
전산6급 |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산7급 | ◦모바일기기 데이터 복구·분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산7급 | ◦C, C++ 프로그램 개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계급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 |
전산기기 | ||||
정보관리 | ||||
정보보호
| 기사(전자계산기, | 기사(전자계산기, | 기사(전자계산기, | |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 ||||
④ 조사분석 담당 임기제공무원 → 기획조정관실 1명
직종 | 직렬 | 근무형태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임기제 | 6급 | 고객만족 모니터링 조사분석 | 1명 | 경찰청(본청) |
※ 근무기간 : 3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행정6급 |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요건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법률·소송지원 담당 임기제공무원 → 12개 지방청 16명
직종 | 직렬 | 근무형태 |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임기제 | 6급 | 법률·소송지원 | 16명 | 12개 지방청* |
* 지방청별 채용인원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경기 | 전북 | 경북 | 경남 |
16명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근무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또는 학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직급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행정6급 |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위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요건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변호사법」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⑥ 행정·기술직군 → 본청, 지방청 및 부속기관 27명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9급 | 27명 | 11개 기관 | |||
일반직 | 행정 | 사서 | 9급 | 1명 | 1개 기관 | |
일반직 | 기술 | 공업 | 기계 | 9급 | 5명 | 4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공업 | 전기 | 9급 | 5명 | 5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시설 | 건축 | 9급 | 6명 | 4개 기관 |
일반직 | 기술 | 보건 또는 의료기술 | 9급 | 4명 | 4개 기관 | |
일반직 | 기술 | 의료기술 | 9급 | 2명 | 2개 기관 | |
일반직 | 기술 | 위생 | 위생 | 9급 | 4명 | 1개 기관 |
* 소속기관별 채용인원
직렬 | 계 | 본청 | 서울 | 대전 | 경기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남 | 대학 | 교육 |
계 | 27명 | 2명 | 5명 | 1명 | 5명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 | 4명 | 1명 |
사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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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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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계 | 5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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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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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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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전기 | 5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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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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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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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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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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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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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 4명 |
| 1명 |
| 1명 |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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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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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명 |
위생 | 4명 |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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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직렬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
산업기사 | 기능사(2년)* | 서비스분야자격증 등 | |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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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서 |
공업(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
|
공업(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 문화재수리 |
보건·의료기술 |
|
| 간호사,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 |
|
| 임상심리사 2급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 가능
· 다음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위생직렬에 한함)
채용직렬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
위생(위생) |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채용직렬 | 우대요건 |
보건·의료기술 |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위생(위생) |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4. 시험방법
서 류 전 형 |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
면 접 시 험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타 실적·능력 등을 평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16. 6. 10 | · 공 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 2016. 7. 7.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서류전형 | 2016. 7. 12. | · 응시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면접시험 | 2016. 7. 19. | · 응시 기관별로 시행 |
최종합격자 | 2016. 7. 27. | · 응시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신규임용 | 2016. 8월중 |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⑧ 기본증명서 1부(舊 호적초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각 1부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각 1부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 요약서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 응시자 제출서류는 '16. 6. 22(수)한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 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붙임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