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16 -59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법제처장 1. 채용예정 직급ㆍ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 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채용 시기 | 운전서기보 (운전9급) | 1명 | ○ 관용차량 운행 업무 ○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업무 ○ 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 '16. 7. |
2. 채용요건(응시자격) □ 기본요건(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항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하며,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예정)의 경우 응시 불가)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운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제출)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ㆍ승합차 운전 경력에 한함. |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해당 대상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 할 경우 가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보유,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 경력 등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6. 3.(금) ∼ 6. 13.(월)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인터넷 접수 불가, 우편 봉투에 '운전9급 응시원서 재중' 표시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2016. 6. 17.(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4.(금) 예정 ※ 나라일터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경력 및 자격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제2호~4호)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필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필수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부 ○ [필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일 원본 지참) ○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급 ○ [해당자] 채용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 ○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하겠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 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 및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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