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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무조정실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04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33호

국무조정실에서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인 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서기보
(운전9급)

2명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국무조정실
- 세종, 서울

    ※ 배치시 주소지를 우선 고려하되, 향후 운전원 인력상황에 따라 세종 또는 서울 배치 가능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용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주요업무
내   용

○ 관용차량 운전
○ 관용차량 점검 및 운행관리

3. 근무예정기관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예정기관 : 국무조정실 본부 및 소속기관
    * 근무지: 정부세종청사(세종), 정부서울청사(서울) 
  ㅇ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
  ②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사자격 요건(운전9급)

자격요건

 ㆍ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국내자격증만 해당)

우대조건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ㆍ직무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보유자
 ㆍ1종 대형면허 소지 후 사업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함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1.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4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ㆍ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ㆍ운전경력 :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어야 인정됨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충실성, 타당성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등 평가

전   문   성

 직무수행계획서 등으로 직무이해도 및 직무성과 평가

업무수행능력

 전공 및 학위, 경력, 자격증 등 토대로 평가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6. 6.2(목) ~ '16.6.13(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injae.go.kr) 등 게시

원서접수

 '16.6.9(목) ~ '16.6.13(월)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6.17(금) 예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16.6.21(화)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6년 6월 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
www.pmo.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6. 6. 9(목) ∼ '16. 6.13(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ㅇ 응 시 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반명함판 사진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하여 제출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됨을 유의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3호,4호)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
     으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사례) 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조회
      기간이 최근10년이 아닌 경우 ⇒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6.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운전직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ㅇ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근무기간, ②업체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근무형태
  (예) ①12.1.21※13.1.20 ②(주)00 ③사원 ④통근버스
         운행 ⑤승합(대형), 45인승 ⑥전일

 ㅇ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때
      별지서식 7호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
      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ㅇ 별지서식 5호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6호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0.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으로 발급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란에는
    자필로 서명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 ☎ 044-200-2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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