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7호 2016년도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 년 5 월 31일 1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렬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처 | 운전 | 9급 | 1명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행정업무 |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
3 응시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16. 6. 28. 예정)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18세 이상('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요건 : 제1종(보통) 운전면허(제1종 대형 운전면허 가능) * 최종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가~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 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 나. 저소득층 응시자 우대 ㅇ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다. 운전직 경력이 있는 자(별지 제5호 서식)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라. 채용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마.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 7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ㅇ 평정요소 - 운전경력, 무사고운전경력, 교통법규준수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사무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가점(취업보호대상자·저소득층)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ㅇ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6. 22(수) 예정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16. 6. 28(화)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유선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15(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6. 13(월) ~ '16. 6. 15(수) * 응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ㅇ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나. 접수처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51-210-0004)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번호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우편접수로 인한 착오는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ㅇ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 면접 시 원본 지참 | 필수 | 5. 최종학교 - 졸업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7.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경찰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무사고운전 경력, 교통법규준수) 0점 처리 - 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 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함 ㅇ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해당자 | 10. 자격증 사본 각 1부 | ㅇ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자동차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 | 11. 우대 대상자 | ㅇ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해당자 |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52-210-0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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