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5.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25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기관 | 직 급 | 직 렬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운전서기보 | 운전 | 3명 |
|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류 | 주요 담당업무 | 근무지 |
운전 | ㅇ 관용차량 운전 및 정비·유지관리 업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라. 거주요건 : 없음
마.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ㅇ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특수면허(트레일러) 소지자
- 굴삭기·지게차·로더·기중기·모터그레이더 운전자격증 소지자
※ 단, 소형건설기계 운전 자격(면허)증은 제외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의 자격증 참고
ㅇ 무사고 운전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 이내)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평정요소 : 응시적격 여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무사고 운전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대상자 등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ㅇ 면접시험은 각 평정요소(5가지)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6. 가산특전
ㅇ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 3%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 2016년 5월 시험인 경우 2013.1.1. 이후의 시험 인정)으로
원서 접수일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
'16.5.27.(금) | '16.6.2.(목) | '16.6.20.(월) | '16.6.23.(목) | '16.7.11.(월) |
※ 공고 및 발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 직원채용정보)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특히,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SMS))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6.2.(목) ~ 6.7.(화), 09:00~18:00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ㅇ 접수처 : (우)2642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층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온라인 접수 등은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ㅇ 문의전화 : 033-749-8223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 2매, 이력서 1매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는 반드시 기재(SMS로 응시번호 및 서류·면접 합격자 통지 예정)
다.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해서 제출(미필은 해당사항 없음)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이내로 발급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가산점 분야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첨부서식) 1부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10.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기간 중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운전서기보 운전직류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
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조사), 자격(면허)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의 합격자에게는 준용
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33-749-8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