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56호 2016년 제1회 예산군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예산군 | 운전서기보 | 2명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 예산군 |
※ 예산군 산하기관에 배치되며 청소차 운전원으로 배치될 경우,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이 아닌 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에 따라 신규임용 후 4년간 전출 제한 2.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채용) 제2항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13. 5. 23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등재자 -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최초 공고일 기준)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운전원 근무 경력자(공공기관·사업자등록업체)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현황(운전경력증명서 확인) 4. 신분 및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6. 6. 7(화) ~ 6. 8(수) | 2016. 6. 13(월) | 2016. 6. 20(월) | 2016. 6. 21(화) |
○ 접수장소 :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 ○ 접수방법 :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대리·우편접수 불가) - 접수는 접수기간 내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 - 원서는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공고 및 발표는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채용/시험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7.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나열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예산군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제출 ○ 운전면허증(1종 보통) 사본 ○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5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후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유의 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예산군에서 실시하는 청원경찰·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총무과 행정팀((☏ 041-339-7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