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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 공고

2016.05.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6 - 134호                                                              www.nec.go.kr

2016년도 제4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 용 분 야

채용예정 직급

선 발
인 원

임용예정시기

근 무 처

관용차량 운행 등

운전서기보

1명

7. 1.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주요업무 및 근무예정 부서

주요업무

근무예정 부서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행정업무 등

총 무 과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나.「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2호

4. 응시자격 등  
  가.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면허 등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인정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운전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심사 기준(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선정
      - 별도 기준에 의한 채점방식으로 결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차량 운전 실기시험 병행
        - 면접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소집하여 실기시험 실시(별도 안내)
        - 위원회 관용차량으로 사전 지정된 경로를 운행하여 운전능력 평가
        - 실기시험 평가자 1인(위원회 재직 중인 운전원 또는 내부 면접위원 중 지정)이 동승하여
           운전능력 평가 후 평정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 면접위원은 실기시험 평정표를 면접 기본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가능 

6.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5. 19.(목)

5. 30.(월)
~ 6. 1.(수)

6. 3.(금)

6. 7.(화)

6. 8.(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1] 사용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2호 인사과(우편번호 : 13809, ☎ 02-503-6875)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16. 6. 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함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첨부1〕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첨부2〕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3〕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나. 개별사항(해당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경력(재직)증명서 / 보유 자격증(자동차·사무관리 등) 사본 각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10.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02-503-6875)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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