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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울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5.18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2호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챙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방호

방호서기보

1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울산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등(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

응시연령요건

방호서기보

 ■ 해당사항 없음

 18세 이상인 자
(1998.12.31.이전 출생)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시 반영)

임용예정
직급

우대요건 내역 및 제출서류

요   건

인정요건 제출서류

방호
서기보

 1) 취업지원대상자 (5점 가점부여)

☞ 증명서 원본

 2) 무술유단자,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3) 직무관련 전산·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4) 방호관련 경력자(2년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자격증 사본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무술유단자, 직무 관련 분야 및 직무관련 전산 · 사무분야 자격증  : 아래 '3. 시험방법' 참조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6. 1. 예정) 기준으로 판담함

3. 시험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관련(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4) 관련(임용예정)분야 자격사항 5)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
    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
    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
    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
    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
    회

  <직무관련 분야 및 전산, 사무분야 자격증>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 직무관련 전산, 사무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5. 17.(화)
~ 5. 27.(금)

o 울산지검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5. 30.(월)
∼6. 1.(수)

o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6. 3.(금)

o 울산지방검찰청 7층 소회의실
 - 내부 1명, 외부 1명
o 위원 서약서 징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8.(수)

o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6. 13.(목)

o 울산지방검찰청 7층 소회의실
 - 내부(2명), 외부(2명)
o 위원 서약서 징구

 

최종합격자발표

6. 17.(금)

o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www.spo.go.kr/ulsan),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ulsa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5. 30. ~ 2016. 6. 1.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우 44643)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재직(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052-228-45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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