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5.18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2호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챙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 |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 울산지방검찰청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등(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 자격요건 | 응시연령요건 |
방호서기보 | ■ 해당사항 없음 | 18세 이상인 자 |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서류전형 시 반영)
임용예정 | 우대요건 내역 및 제출서류 | |
요 건 | 인정요건 제출서류 | |
방호 | 1) 취업지원대상자 (5점 가점부여) | ☞ 증명서 원본 |
2) 무술유단자,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사본 | |
3) 직무관련 전산·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사본 | |
4) 방호관련 경력자(2년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 자격증 사본 | |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사본 | |
※ 무술유단자, 직무 관련 분야 및 직무관련 전산 · 사무분야 자격증 : 아래 '3. 시험방법' 참조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6. 1. 예정) 기준으로 판담함
3. 시험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직무관련 분야 및 전산, 사무분야 자격증>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5. 17.(화) | o 울산지검 홈페이지 | 10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5. 30.(월) | o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 6. 3.(금) | o 울산지방검찰청 7층 소회의실 |
|
서류전형 | 6. 8.(수) | o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시험 | 6. 13.(목) | o 울산지방검찰청 7층 소회의실 |
|
최종합격자발표 | 6. 17.(금) | o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ulsan),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ulsa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5. 30. ~ 2016. 6. 1.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우 44643)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재직(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이용)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은 채용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052-228-45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