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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5.18

경북대학교 공고 제2016-04호

2016년도 제1회 경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경북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예정 업무

근무지

임용예정시기

수의
주사보

1명

상주캠퍼스 대동물병원 운영·관리 등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2016년 7월중

공업
서기보
(일반기계)

1명

상주캠퍼스 보일러 가동·관리 등

운전
서기보

1명

상주캠퍼스 관용차량 운전·관리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수의7급)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공업9급, 운전9급)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자격증 소지 등

임용예정직

응시 자격요건

수의주사보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공업서기보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서기보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국내자격증 만)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임용
예정직

우대요건

수의주사보

 1.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 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수의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수의학(수의임상분야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공업서기보

 1. 필수자격증 소지 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에너지관리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운전서기보

 1.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 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무사고 경력자 및 교통법규 준수자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및 최근 3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3.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학위소지 등
  나. 면접시험(2차)

면접방식

대면 면접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 5. 17.(화) ~ 5. 27(금)

경북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교육부

응시원서 접수

2016. 5. 25.(수) ~ 5. 27.(금)

경북대 총무과 인사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6. 6. 8.(수)

경북대 홈페이지
(대학생활-경북대채용)

면접시험

2016. 6. 15.(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7. 5.(화)

경북대 홈페이지
(대학생활-경북대채용)

6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5. 25.(수) ~ 5. 27.(금), 09:00~18:00(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사무국
                                                  총무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53-950-5025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사진 2매 부착 <자필 작성>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4.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수의사 면허증 <수의7급만 해당>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업9급만 해당>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운전9급만 해당>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사본
    <공업9급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운전9급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운전9급만 해당>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간으로 발급

6.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운전9급 응시자의 경우 대형승합차 경력만 제출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증명서
      필수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수의임상분야 전공자 성적증명서 원본
    <수의7급만 해당>

 ○ 해당자에 한함
 ○ 수의학(수의임상분야 전공) 석사 이상 학위자
     우대사항

8. 사진 2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하여 제출

9.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11.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12.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대학교 총무과(053-950-5025)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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