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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구치소 (운전직)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5.17

【부산구치소 공고 제2016-0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운전서기보

2 명

부산구치소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

2016년. 6월중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운행 및 유지·관리업무
  ○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학력: 제한 없음
    ○ 거주요건: 지역제한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운전분야: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5. 우대사항(판단기준일: 원서접수 최종일)
  ○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무경력자 포함)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 보유자
  ○ 헌혈 참여자(최근 3년이내, '13. 05.28. ~ '16. 05.27.)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 경력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8.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6. 5.16.(월)
~ 5.27(금)

2016. 5.24.(화)
~ 5.27(금)

2016. 6.9(목)

2016. 6.14(화)

2016. 6.17(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5.24.(화) ~ 5.27.(금) 09:00~18:00
  다. 접수처 : 부산구치소 총무과 (☎ 051-309-8533)
    - 주소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우편번호 47016)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전자수입인지는 원서접수기관에서 소인 처리할 예정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사진 부착, 첨부 양식 사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용)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첨부 양식 사용)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⑧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⑨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직무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구,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
       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⑫ 정보화 등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⑬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 사본 1부(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⑭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⑮ 헌혈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신원진술서 2부
    ⑥ 사진 5×7(2매), 3×4(4매)

11. 기타사항
  ○ 응시자는 부산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부산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철회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7)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법무부 홈폐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51-309-8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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