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금연단속업무를 담당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5.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 용 분 야 | 직 무 내 용 | 직 급 | 인 원 | 계약기간 | 금연단속 | ○ 금연구역내 흡연자 등 위반자 단속 ○ 흡연관련 민원처리 ○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임용일~ '16.12.31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총5년까지 연장계약가능 2.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18세이상 성인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청, 경찰, 보건소 등에서 금연단속(단속)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행가능자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5. 20(금) ~ '16. 5. 24(화), 3일간, 09:00~18:00 ※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7(금) - 개인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6. 6.3(금)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유선통보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인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10(금)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유선통보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7. 근무조건 등 ○ 근무방법 : 1주 30간, 1일 6시간 근무 (07:00~14:00 또는 14:00~20:00 탄력운영)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보수수준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2670-489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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