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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검찰청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4.18

대검찰청 공고 제 2016 - 3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8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명)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운전

운전서기보

3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서울(2), 수원(1)

방호

방호서기보

1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 지원 등

서울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①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응시자격 요건

운전

운전9급

3명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 운전직 경력이 있는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방호

방호9급

1명

 관련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방호, 경비, 안전관리, 민원)

우대
요건

 •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의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관련업무, 기간 기재 요망)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운전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방호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
    •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근무경력 및 성과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운전

4. 18.(월)~4. 29.(금)

4. 25.(월)~4. 29.(금)

5. 20.(금)

5. 24.(화)

6. 3.(금)

방호

5. 25.(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4. 25.(월) ~ 2016. 4. 29.(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1부(운전직 해당)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를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ㅇㅇㅇ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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